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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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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19-10-04 00:00:00
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
부서명 본청 대변인
조회수 11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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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

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'자기변호노트'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
경찰관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하시거나

첨부된 파일을 출력, 지참하시어 조사 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(한글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


(영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


(일본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 (준비중) 


(중국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타갈로그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베트남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태국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몽골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미얀마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네팔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말레이시아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 


(인도네시아어) 자기변호노트 [내려받기] (준비중)